[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학교까지 찾아가 스토킹을 일삼은 2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20대 남성 A씨를 미성년자 의제강간과 아동복지법상 성적·정서적 학대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 사이 두차례에 걸쳐 당시 15세였던 B양을 숙박업소로 불러내 성폭행하고 성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B양 계좌에 1원씩 반복해 송금하면서 “성범죄를 당한 사실을 알리겠다”며 52차례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더욱이 A씨는 B양이 연락을 차단하자 학교까지 찾아가 스토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B양 주변인 진술 청취, 법리 검토 등 보완 수사를 통해 A씨의 자백을 받아내고 성적·정서적 학대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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