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윤우 기자]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주차 스티커를 붙이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는 쪽지가 붙은 사진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1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입주민은 이틀 전 밤 카니발 한 대가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세워진 것을 발견했다. 경비원이 스티커를 부착했고, 이튿날 밤 같은 자리에 같은 차가 다시 나타났다. 와이퍼에는 쪽지가 끼워져 있었다. 내용은 ‘스티커 붙여놓으면 죽여버려!(경고)’였다.
경비원은 협박 쪽지에 개의치 않고 해당 차량에 다시 스티커를 붙였다. 원글을 올린 입주민은 “요즘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라고 적었다.
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은 “사진 찍어 112에 신고하라”, “살인예비 음모로 형사처벌 받을 듯” 등의 댓글이 달렸다. 이어 “그 와중에 맞춤법도 틀리네”라는 반응도 있었다.
살인 예고는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다. 형법 제283조에 따르면 협박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dbsdn11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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