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제기한 안해욱씨 재판에 소환 불응…내달 20일 재차 소환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불출석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법원은 내달 20일 김 여사를 다시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1일 안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에서 김 여사에 대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김 여사 측은 불출석 사유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내달 20일 김 여사를 재차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한편, 안씨는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의 발언을 인터뷰 형태로 보도한 유튜브채널 ‘열린공감TV’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재판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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