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차량에 위치추적장치(GPS)를 붙여 판매한 뒤, 이를 이용해 구매자 몰래 차량을 다시 훔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현숙 판사는 특수절도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 등 20대 2명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씨와 D씨, F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 등은 2024년 2월 스포티지와 아반떼 차량에 GPS를 달아 판매해 선지급금 1370만원을 받은 뒤 차량 2대를 다시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새벽 시간대 GPS를 통해 실시간으로 판매한 차량의 위치를 파악하고, 미리 복사해 둔 열쇠로 주차된 차를 운전해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 일당 중 4명은 이전에도 특수절도나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고 일부 피고인은 같은 범행을 반복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 일부가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거나 합의한 점과 취득한 이익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b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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