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두 아이를 둔 결혼생활 10년차 아내가 암에 걸린 남편의 병수발을 들어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 이후 남편이 외도를 해 충격을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8일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는 암 투병 중인 남편을 헌신적으로 간호했는데 배신을 당한 아내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암이 완치되자 외도를 시작했다. 또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면접교섭 때도 상간녀를 대동하는가 하면, 아예 상간녀의 집에서 초등학생인 10살 아이와 함께 면접교섭울 하면서 1박을 하기도 했다.
이런 경우, 상간녀의 면접교섭권을 제한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조인섭 변호사는 “재판중에는 재판부가 아이를 데리고 상간녀와는 만나지 말라고 할 수 있지만, 재판 이후에는 별다르게 제한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또 남편이 명확한 유책 배우자인 만큼, 아내의 위자료가 더 높게 책정될 수 있을까.
조 변호사는 “혼인기간에 암에 걸린 남편의 병수발을 한 아내를 배신하고 부정행위를 한 것은 남편이 확실히 유책 배우자”라며 “보통의 위자료 보다 액수가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혼을 하지 않고 가정을 지키겠다고 결심했다면 상간녀 소송만 할 수 있다”며 “만일 이혼을 결심했다면 남편의 재산을 먼저 확보하고 이혼하면서 위자료 청구와 상간녀 소송을 같이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혼을 결심했을 경우, 친권과 양육권을 아내가 확보하고 양육비까지 생각해서 재판 준비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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