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윤우 기자] 어린이날 대낮에 나체로 대전 도심을 활보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6일 대전 둔산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A(29) 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4시 25분쯤 대전 서구 둔산동 도심에서 나체로 거리를 활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은하수네거리와 갤러리아백화점 사이에서 옷 벗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동일 신고 4건을 접수하고 출동했다. A 씨는 목격된 시점부터 체포되기까지 최소 10여 분간 나체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조사에서 “옷 벗는 게 편해서 그랬다”며 “많은 사람 앞에서 옷을 벗고 이름을 외치니까 기분이 좋아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약류 흡입 및 정신병력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A 씨를 조만간 송치할 예정이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에 따르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처할 수 있다.
dbsdn11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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