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윤우 기자] 27살 여동생이 잠든 아버지의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몰래 꺼내 2000만원을 대출받았다는 사연이 직장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논란이 됐다.
지난 19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여동생이 미친 짓 해서 때렸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에 따르면 6살 연하 여동생은 아버지가 자는 사이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이용해 2000만원을 대출받았다. 동생은 아버지 휴대전화에서 은행 연락처를 차단하고 앱 알림을 끈 뒤 문자까지 지웠다. 아버지는 신용점수가 크게 떨어진 것을 이상하게 여겨 조회하다 뒤늦게 사실을 알았다.
동생에게 이유를 묻자 “친구나 다른 여자애들이 유럽에 가는데 자기도 가고 싶어서 그랬다”고 답했다. A 씨는 부모가 말리는데도 동생이 기절한 척을 할 때까지 때렸다고 밝혔다.
A 씨는 “막둥이라 집에서 애지중지 키웠다. 대만, 일본, 중국 여행도 비행기값과 호텔비를 대줬고 용돈도 부족하지 않게 줬다”며 “나도 성과급이 나오면 노트북, 가방을 사줬다”고 했다.
아버지가 대출금을 직접 갚겠다고 하자 A 씨는 반대했다. 그는 “남은 금액 전액을 동생 월급으로 갚고 부족하면 굶거나 투잡을 뛰라”고 여동생을 혼냈다고 전했다.
동생은 이후 A 씨에게 절연하겠다는 장문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A 씨는 “이대로 넘어가면 다음에 더 큰 사고를 칠 것 같다”고 했다.
사연에 댓글이 달리자 A 씨는 추가 글을 남겼다. A 씨는 “절연은 안 되겠지만 사람은 만들어 보겠다”며 “화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너무 비정하게 행동했는지 가늠이 안 됐는데 댓글을 읽으며 생각을 정리했다”고 했다.
누리꾼 반응은 엇갈렸다.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폭행은 문제라는 지적과 함께 “A 씨가 집안에서 그나마 정상”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dbsdn11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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