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 운전자가 황당한 사유로 벌금 고지서를 받은 사건이 일어났다.
이 운전자의 위반사유는 차선위반, 그러나 사실 이 운전자의 차는 차선을 잘 지키며 달렸다. 선을 넘은 것은 자동차의 그림자였다.
최근 한 러시아 남성 운전자가 모스크바 링 도로에서 차선을 넘었다는 이유로 범칙금 고지서를 청구받았다. 그러나 사실 차선을 남은 것은 남성의 차량이 아닌 차량 그림자였다. 단속 카메라가 차의 그림자를 차량 일부로 파악하고 교통규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 고지서를 받은 이 남성은 인터넷에 교통 카메라에 찍힌 그림자 사진을 울리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카메라는 그림자에까지 돈을 받고 싶은 것 같다”며 황당한 심정을 드러냈다.
다행히 남성은 교통경찰에 항의해 범칙금 부과를 취소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glfh2002@heraldcorp.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