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하는 김영란법의 적용대상 기관이 모두 4만919개라고 밝혔다.
국회와 법원 등 중앙행정기관 57곳과 시·도교육청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260곳, 공공기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 유관단체 등이 포함됐다.
이중에서 각급 학교와 학교법인, 언론사가 3만9622개로 전체의 96.8%를 차지했다. 권익위는 이의 신청을 거친 뒤 법 시행 전까지 법 적용 대상 기관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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