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외국인인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출입국 관리 시스템에 불법 취업 유흥업소 종사자라며 허위 내용을 기재한 출입국 공무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황은정 판사는 전날 공전자기록 등 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사무소 소속 공무원 A(40대 중반)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출입국 관리 시스템에 접속해 한국에 머물고 있던 외국인 여성 B씨의 정보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교제 중이던 B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실제 유흥업소 근무 이력이 없는 B씨를 불법 취업자로 꾸며 전산망에 등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의 외국인 등록 신상명세 참고사항란에 ‘불법 취업(유흥업소)’이라고 기재했으며, 약 한 달 뒤 해당 내용을 직접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와 다시 만나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요청했다.
검찰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했고 사적인 감정으로 출입국 관리 업무에 혼선을 초래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7월 22일 열릴 예정이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신분은 박탈된다.
bb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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