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에 돈을 걸어 약 16만 달러(약 2억4000만원)의 수익을 낸 이용자가 등장해 눈길이 쏠린다. 미국 블록체인 기반 예측(베팅) 플랫폼 ‘폴리마켓’에서 베팅한 것인데, 한국인이 폴리마켓에 참여해 돈을 걸 경우 형법상 도박죄가 적용돼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4일 폴리마켓에 따르면, 이 사이트에서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내 주요 격전지 후보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베팅을 진행한 결과 ‘JackInT’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이용자가 이 같은 수익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이용자의 총 포지션 가치는 32만1500달러(4억8225만원)에 달하며, 최근 하루 동안 9만7863달러(1억4600만원)의 손익을 기록했다. 그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가장 큰 수익을 낸 반면,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할 것인가’라는 예측 상품에 ‘예(Yes)’를 선택해 16만102달러(수익률 106.41%)를 벌어, 원금의 2배가 넘는 대박을 터트렸다.
이처럼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은 방송3사 공동 출구조사에서 ‘정원오 51.4% vs 오세훈 46.0%’로 오 후보가 뒤지는 것으로 나오면서 오 후보의 당선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됐기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위험률이 높은 만큼 배당금도 커진 셈이다.
다만, 그는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예측이 빗나가 손실을 입었다.
그는 ‘박형준 후보 당선’에 걸어 9997달러(-97.9%)를 잃었고, ‘전재수 후보 낙선(No)’에도 돈을 걸었다가 5966달러(-98.39%)의 손해를 보며 부산에서만 총 1만6000달러(약 2445만원) 가량의 돈을 날렸다.
한편, 폴리마켓은 정치, 스포츠, 경제, 날씨 등 미래의 특정 사건에 가상자산을 걸고 예측하는 세계 최대의 탈중앙화 예측 시장 플랫폼이다.
하지만 한국인이 폴리마켓 등에 참여해 돈을 걸 경우 형법상 도박죄가 적용돼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현행법상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스포츠토토’(회당 베팅 한도 10만원) 등 허용된 일부 공식 플랫폼을 제외한 합법적이지 않은 베팅 사이트 이용은 모두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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