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까지 장기 협력 체계 구축
법률자문·제도 개선 등 공동 노력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사단법인 한국이륜자동차협회는 지난 1일 법무법인 평정과 서울 그레이츠강남 법무법인 평정 회의실에서 이륜자동차 산업 관련 법률자문 및 제도 개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김희철 한국이륜자동차협회장과 신일수 법무법인 평정 대표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법무법인 평정은 민·형사 송무, 수사 대응, 기업 자문, 행정·규제 대응 등을 다루는 로펌이다.
협약은 한국이륜자동차협회의 주요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자문 체계를 마련하고, 이륜자동차 산업 관련 제도적 과제를 함께 검토하기 위해 체결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이륜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 협회 추진사업에 대한 법률자문, 이륜자동차 저변 확대를 위한 활동, 양 기관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업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협약 유효기간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다. 양 기관은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산업 현장의 주요 이슈를 공유하고, 필요할 경우 공동 세미나, 제도 개선 연구, 회원사 대상 법률지원 프로그램 등으로 협력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김희철 한국이륜자동차협회장은 “이륜자동차 산업은 국민 생활, 물류, 레저, 지역경제와 연결된 분야”라며 “법무법인 평정과의 협약을 계기로 협회 사업과 회원사 현안을 보다 안정적인 법률·제도적 기반 위에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일수 법무법인 평정 대표변호사는 “기업자문, 행정·규제 대응, 분쟁 예방 및 해결 역량을 바탕으로 협회와 산업 현장에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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