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윤우 기자] 희귀질환을 앓는 남편이 본인의 신체 비밀을 지인들에게 폭로하고 다닌 아내와 이혼 소송을 결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9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희귀질환으로 어릴 때부터 손가락이 일반인과 다르게 자란 40대 남성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 씨는 어린 시절 놀림을 많이 받았고 수치심과 심리적 위축을 겪었다. 이후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회복됐고, 굳이 말하지 않으면 알아채지 못할 수준이 됐다.
A 씨는 유기견 봉사활동을 통해 만난 의료계 종사자인 아내와 연인으로 발전해 결혼까지 했다. 결혼 전 용기를 내 희귀질환을 고백했을 때 아내는 “아무렇지도 않은 병인데 왜 숨겼냐.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며 A 씨를 다독였다.
결혼 이후 아내의 태도는 달라졌다. 부부싸움이 커질 때마다 A 씨의 신체적 약점을 언급하며 비하 발언을 했고 “너는 병X이다”라는 말까지 했다. A 씨는 “화날 때마다 이게 무기가 될 줄 몰랐다”고 말했다. 싸울수록 발언 수위가 세졌고 부모도 이를 알고 눈물을 흘렸다고 전했다.
결혼 4년 만에 별거에 들어간 A 씨는 최근 아내가 지인들과의 자리에서 자신의 희귀질환을 폭로하고 원색적인 비난과 조롱을 이어갔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이혼 소송을 결심했다. 그 자리에는 A 씨의 사정을 전혀 몰랐던 사람도 있었다.
A 씨는 “이건 나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의료계 종사자가 어떻게 이런 윤리의식을 가진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방송에 출연한 박지훈 변호사는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범죄가 될 수 있고 모욕죄도 적용될 수 있다. 처벌을 떠나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데는 문제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양지열 변호사도 “가까운 집안 식구 등에게 말했다면 명예훼손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일반 지인들에게 폭로한 것이어서 명예훼손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진단했다.
dbsdn11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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