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스탁론 리스크 관리 방안 시행
전체 연계대출 30% 이내 관리 의무 부여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16일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월별 스탁론 신규 취급액을 전월 연계대출 신규 취급액의 3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차주별 스탁론 한도도 10억원 이내로 제한된다.
스탁론은 증권계좌에 있는 주식을 담보로 하는 대출 상품이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온투업권 스탁론 리스크 관리 방안’을 금융감독원 행정지도로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증시 활황 등으로 온투업자의 스탁론 취급이 확대되고 있어 이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온투업자의 스탁론 쏠림 취급에 따른 리스크가 완화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스탁론 신규 취급과 관련해 온투업자가 올해 7월 이후 월말 스탁론 잔액을 6월 말 스탁론 잔액 이내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6월 말 온투업권 스탁론은 8983억원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3745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71.5% 확대된 규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온투업자별 이행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온투업권의 스탁론 리스크 관리 강화를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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