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장항준 감독의 영화 ‘왕과 사는 남자’(왕사남)가 드라마 ‘엄흥도’ 시나리오를 표절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법원이 영화 상영과 OTT 제공을 막아달라는 유족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이날 드라마 ‘엄흥도’ 시나리오 작가의 유족이 영화 ‘왕과 사는 남자’ 공동 제작사인 온다웍스와 비에이엔터테인먼트, 배급사 쇼박스 등을 상대로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유족 측이 제출한 시나리오와 영화 ‘왕사남’ 사이에서 표절로 볼 만한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족 측 시나리오 속 엄흥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단종에 대한 충성과 헌신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며 “그러나 영화 왕사남은 단종과 엄흥도 및 마을 사람들이 교류하는 과정에서 함께 변화, 성장해 나간다는 점이 핵심 주제로서 각 작품의 주제와 서사의 구조, 인물 설정이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두 작품은 실존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 역사적 사실과 배경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일부 유사한 점이 발견되기는 한다”면서도 “단종과 엄흥도의 관계, 전체적 줄거리, 주요 주제 등의 내용이 전혀 달라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영화 왕사남의 시나리오를 수정한 장항준 감독이 유족 측의 시나리오를 접할 가능성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제작사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평정의 신일수 대표 변호사는 “재판부가 영화의 독자적 창작 경위와 두 작품의 본질적 차이를 명확히 확인해 준 당연한 결정”이라며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창작 활동이 위축되지 않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유족 측은 영화 속 엄흥도가 단종의 밀명을 받고 움직이는 과정과 검계 조직의 설정, 탈옥 장면 등 핵심 장면이 2000년대 방영된 드라마 ‘엄흥도’와 유사하다며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왕사남’의 누적 관객 수는 약 1688만명으로, 역대 국내 개봉작 가운데 ‘명량’(2014·1761만여명)에 이어 흥행 순위 2위를 기록했다.
bb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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