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
두 차례 영장 반려 끝에 청구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검찰이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차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지난달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은 범죄사실 구성을 보완하라는 취지로 모두 반려한 바 있다. 이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추가 수사를 거쳐 지난 22일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이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한 뒤 242억원의 선급금을 받고도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차 대표가 다른 업체와 미리 맺은 계약이 조만간 종료될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노머스에 이 사실을 숨긴 채 이중계약을 맺었고 사업을 이행할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보고 있다.
세 번째 구속영장 신청 과정에서 차 대표에 대한 계좌 추적 계약관계 분석 등 추가 수사를 진행됐는데 이 과정에서 차 대표가 거액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연예기획사를 시작했고 이후 계약 쪼개기 방식으로 채무를 돌려막기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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