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남편의 불륜 상대가 아들의 친구 엄마라는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이 큰 충격 속에 법적인 조언을 구했다. 동네에 이런 사실을 알리고 동네를 떠나라고 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것은 어디까지일까.
2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중학생 아들을 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얼마 전 제 삶을 뒤흔드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는데, 상대는 다름 아닌 제 아들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엄마였다”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소름 끼치는 건 그 여자의 딸과 제 아들이 같은 학교, 같은 학원에 다닌다는 것”이라며 “처음에는 그저 같은 동네에 사는 학부모와 친하게 지내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학부모 모임이 끝난 뒤 두 사람이 따로 만나는 모습을 봤다”고 말했다.
A씨는 이후 남편의 문자메시지를 확인했고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그 뒤로 제 일상은 지옥이 됐다. 학교 공개수업에 가도 그 여자가 뻔뻔하게 제 앞에 앉아 있었고 학원 설명회에서도 어김없이 마주쳐야 했다”고 털어놨다.
더욱이 아이들은 서로 천진난만하게 인사를 나누는데, 그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A씨 속은 까맣게 타들어 갔다고 호소했다.
결국 가정 내 갈등이 이어지면서 집안 분위기를 눈치챈 아이가 불안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심리상담까지 받게 됐다고 말했다.
A씨는 “당장이라도 따지고 싶지만 아이가 상처받을까 봐 참고 있다”며 “위자료 청구를 준비중인데 상간녀에게 이사를 요구하거나 저와 아이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할 방법은 없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그는 또 “동네 학부모들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고 싶고, 상간녀의 남편에게도 진실을 말하고 싶지만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말을 들어 망설이고 있다”며 “법적 대응이 가능한 것은 어디까지인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선아 변호사는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며, 자녀의 정신적 피해가 입증되면 위자료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박 변호사는 “상간녀에게 이사를 강요하거나 생활권을 제한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렵고, 스토킹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접촉금지 조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특히 “외도 사실을 학부모들에게 알리면 명예훼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상간녀의 남편에게도 직접 알리기보다 소송을 통해 알리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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