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플랫폼 기반 금융시장 영향력 넓혔지만 통제 장치 미비

금융위, 감독규정 개정 통해 내부통제 강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에서 직원들이 지나고 있다. 임세준 기자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에서 직원들이 지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서상혁 기자] 앞으로 토스를 비롯한 빅테크 계열사와 핀테크 업체도 금융당국의 금융복합기업집단 규제를 적용받는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제14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모든 전자금융업자를 금융복합기업집단법령상 소속 금융회사에 포함해 집단 위험을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간 핀테크와 빅테크 등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전자금융업을 비롯해 인허가 금융업에 진출하며 금융시장 내 영향력을 키웠다.

이에 따라 운영 위험이 계열사에 전이되고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위험성이 있었으나, 일부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금융복합기업집단법령상 소속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아 그룹 내부통제·위험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상 ‘금융·보험업’에 해당하지 않는 전자금융업자도 ‘금융·보험업’에 해당하는 전자금융업자와 동일하게 금융복합기업집단법령상 소속금융회사에 포함시켰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집단 차원의 내부통제·위험관리 실효성이 증가하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경영과 금융소비자 보호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변화하는 시장 환경 등을 고려해 금융복합기업집단 규율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KB금융지주를 비롯해 10개 은행·은행지주회사를 2027년도 금융 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 및 금융 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했다.


hyu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