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도주 60대 긴급 체포
같은 쪽방촌에 사는 주민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6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오후 10시께 서울 용산구 서계동에서 같은 쪽방촌의 맞은편 방에 살던 홍모(51) 씨가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집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홍 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 혐의로 유모(66)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홍 씨는 이날 다른 쪽방촌 주민과 술을 마시고 오후 6시께 헤어졌음에도 유 씨는 오후 10시께 갑자기 욕설하며 자신의 방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홍 씨를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유 씨는 범행 직후 수돗가에서 피묻은 손과 범행에 쓴 흉기를 씻은 뒤 서울역 방향으로 도주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특수협박 등 전과 12범인 유 씨는 석달 전부터 이 쪽방촌에 살기 시작했다. 경찰은 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원호연 기자/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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