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갑작스러운 복통을 이유로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용변을 본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3시 50분께 충북 보은군 보은읍의 한 단독주택 마당을 가로질러 보일러실 앞에 대변을 눈 혐의를 받는다.
그는 근처에서 자신의 가족을 만나기로 하고 차량을 몰고 갔다가 갑자기 배가 아파지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집주인은 휴지로 가려져 있던 대변을 발견하고 CCTV를 확인한 뒤 신고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강도상해 혐의로 징역 7년형을 살고 지난해 10월 출소한 A씨는 보호관찰(음주 금지) 명령을 위반했다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올해 4월 다시 수감돼 복역 중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bb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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