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맞아 차례나 성묘 후 음복으로 술을 한 두잔 한 뒤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이 같은 부주의가 자신은 물론 가족들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연휴 나흘동안 총 2000여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이 중 13%인 267건이 음주로 인한 사고였다. 이로 인해 52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부터는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면서 음주운전자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을 방조한 가족 및 동승자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 음복주가 소량이라 문제가 없다는 생각 역시 버려야 한다.
음복주 3잔이면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 해당되며, 5잔이면 0.1%로 면허취소에 해당된다. 몸무게 70㎏ 남성을 기준으로 막걸리 1병을 마시면 최소 2시간 40분, 소주 1병을 마시면 4시간 이상 지나야 알코올이 분해된다.
한편, 지난 4월 이후 현재까지 음주운전 방조범으로 입건된 사람은 모두 9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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