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 토허제 구역 지정 곧 1년 도래
실거주 미이행, 중랑구에서 가장 많았다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한 단독주택은 11개월 동안 매수자가 실거주하지 않고 방치돼 서울시로부터 약 3억4100만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묶인 지 내달 1년이 도래하는 가운데 실거주 의무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가 2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10·15대책이 시작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에서는 27건의 실거주 의무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 서울은 당시 대책에 따라 25개 자치구 전역이 경기도 12개 지역과 함께 조정대상지역, 투지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가장 많은 위반 사례가 발생한 자치구는 중랑구(10건)였다. 그 뒤로는 송파구(8건), 은평구(3건), 동대문구(2건), 성동구(2건), 구로구(1건), 강동구(1건), 영등포구(1건)에서 실거주 위반이 적발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거 목적으로 주택을 거래할 경우 매수자는 취득 후 2년 동안 실거주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하는 정기·수시 조사를 통해 이를 위반했을 경우 지자체는 실거주 이행 명령을 내리고 3개월 뒤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해당 적발 건수 중 24건은 이행 명령을 따랐고 명령을 따르지 않은 4건에 대해서는 총 3억837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 부과된 사례로는 ▷영등포구의 시범아파트상가(18개월 미이용 방치, 약 14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성동구의 다가구 주택(12개월 미이용 방치, 2560만원) ▷구로구의 다세대주택(12개월, 위반건축물 미조치, 317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서울 전역에 대한 토허구역 지정 이후 서울시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약 6만5853건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주거용은 6만4226건, 비주거용은 1627건에 달했다.
서울 전역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된 이후 약 10개월 만에 4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것은 전체 허가 신청 대비 극소수의 사례다. 다만 과거 2020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약 5년 동안 부과 사례가 6건에 그쳤던 점을 고려하면 위반 사례와 액수는 이전 대비 늘었다.
지난해 5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서는 해당 기간 토허구역 실거주 의반 적발로 인한 이행강제금 부과 사례는 6건, 부과금액은 9680만원이었다.
급증한 토지거래 허가신청 건수에 따른 관리 감독 부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국토부에 인력 충원을 요청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의 구체적인 지침 부재로 자치구별 업무 처리 방식이 상이한 상태”라며 “일부 자치구는 관련 서류를 지참해 매일 확인 절차를 진행하는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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