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과 남인순, 박덕흠 국회부의장,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어린이 국회의원들이 지난 7월 24일 열린 제22회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 행사에 참여해 본회의장을 체험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정식 국회의장과 남인순, 박덕흠 국회부의장,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어린이 국회의원들이 지난 7월 24일 열린 제22회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 행사에 참여해 본회의장을 체험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올해 국회의원 1인당 추석 명절휴가비가 약 44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직장인 월 평균 소득을 65만원 이상 웃도는 금액이다.

26일 국회사무처의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기준’에 따르면, 국회의원 1인당 올해 명절휴가비로 879만3120원으로 책정됐다.

국회의원이 추석에 받은 금액은 명절휴가비의 절반인 439만6560원이다. 명절휴가비는 설·추석에 각각 월 일반수당(732만7600원)의 60%가 지급된다.

올해 국회의원 연봉은 약 1억6093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403만원 늘었다. 이에 따라 연간 명절휴가비도 약 30만원 가량 올랐다.

이는 일반 근로자들의 소득 수준을 크게 넘어서는 액수다.

국가데이터처가 집계한 임금근로자 평균 월소득(375만원)과 비교하면, 국회의원이 명절 한번에 받는 휴가비가 직장인의 한달 전체 소득 보다 65만원 가량 많다.

더욱이 국회의원이 수백만원의 명절휴가비를 받는 것과 대조적으로 직장인들의 약 절반은 추석 상여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일부터 일주일간 중소기업 10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추석을 맞아 상여금 지급을 확정한 중소기업은 전체의 45.1%에 그쳤다. 정액으로 주는 곳의 1인당 평균 지급액은 66만5000원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조사에서도 5인 이상 기업 중 추석 상여금 지급 계획을 밝힌 곳은 61.0%였다.

이는 지난해 63.0%보다 2.0%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상여금을 주지 않는 기업의 47.4%는 경영 악화 등 지불 여력 부족을 이유로 꼽았다.

한편, 국회의원은 급여를 사실상 스스로 결정하고 있어 독립성과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구속 상태인 의원에게도 특수활동비를 제외한 수당과 명절휴가비가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제한하자는 법안도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결국 무산됐다.

다만,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국회의원의 명절휴가비에 대해 ‘면목 없다’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설과 추석에 명절휴가비를 전액 기부한 국회의원도 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설에 이어 이번 추석 명절휴가비 440만원 전액을 사랑의열매를 통해 위기임신지원센터와 미혼모 시설, 장애아동 보육시설 등에 기부했다.

김 의원은 “명절 떡값은커녕 월급받기도 어려운 계층이 많은 만큼 이 돈이라도 나눠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치인은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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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