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윤우 기자] 한동훈 의원이 경기 파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의 현장조사 시점을 문제 삼으며 정부를 비판했다.
한 의원은 27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21일, 22일에 즉시 현장조사하자는 유엔사를 꺾고 추석 연휴 지나 29일부터 조사하자고 결정한 사람이 범인”이라고 적었다.
이어 “유엔사 군정위의 현장 출입 요구를 거부한 25사단장에게 미루지 마십시오. 그게 25사단장 단독 결정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조사 일정을 결정한 사람이 누구냐고 되물으며 “지뢰 공격 다음 날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헛소리한 강신철 국방장관입니까”라며 “국군통수권자면서 남 말 하듯이 ‘소식을 접했다’며 북한 눈치만 보는 이재명 대통령입니까”라고 적었다.
한 의원은 “당국이 북한 눈치 보며 시간 끌다가 ‘우리 지뢰는 아니지만 북한 지뢰라고 단정 못 한다’고 결론 내리면 다친 우리 군인들이 전상으로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며 “예고된 폭우에 증거물 쓸려가게 해놓고 ‘북한 지뢰인지 불명’이라고 하면 이재명 정권 망한다”고 했다.
한 의원은 2019년 해병대 2사단 소속으로 최전방 임무 중 지뢰 폭발로 발목을 잃은 이주은 중위가 “한국이나 미국 지뢰는 아니지만 북한 지뢰인지 단정은 못 한다”는 판정 탓에 전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군인사법상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한 부상은 전상, 아군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한 부상은 공상으로 분류돼 예우와 보상에 차이가 난다.
비슷한 논란은 앞서도 있었다. 2015년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는 2019년 국가보훈처에서 공상 판정을 받았지만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의에서 전상으로 판정이 뒤집혔다. 이후 정부는 2020년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개정해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등을 전상군경 요건에 추가했다.
이번 사고는 21일 오전 10시 50분쯤 육군 25사단 관할인 파주 군사분계선(MDL) 인접 지역에서 일어났다. 수색로 개척 작전 중 두 차례 폭발이 발생해 수색대대장인 중령과 공병 중사가 중상을, 1명이 경상을 입었다.
합참에 따르면 선두에서 작업하던 중사가 1차 폭발로 다치자 대대장이 구조하러 접근하는 과정에서 2차 폭발이 났다.
군 당국과 유엔사는 사고 닷새 만인 26일 합참 차장이 이끄는 현장조사 태스크포스와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관계자 등 20여명을 투입해 기동로 확보와 작전환경 점검에 나섰다.
합참은 이날 “장병들의 안전이 확보된 가운데 유엔사와 철저한 합동 현장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준비해 왔다”며 “사고 원인 등을 철저하게 조사해 국민 여러분께 투명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실시될 현장조사 등을 토대로 그 결과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dbsdn11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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