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변제 후 1년 내 회수 비율 15.9% 불과
10년 이상 지나도 회수 못한 채권 1조3451억원
[헤럴드경제=서상혁 기자] 신용보증기금이 보증기업 부실로 금융기관에 대신 갚아 준 대위변제금을 회수하는 데 평균 8년 반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지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9조원에 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8월말 기준 대위변제 후 구상권 회수에 걸리는 평균 기간은 8년 5개월, 중앙값은 7년 6개월로 나타났다.
대위변제 후 1년 안에 회수되는 비율은 올해 8월 기준 15.9%에 불과했다. 1~3년 미만 채권의 회수율도 16.1%, 3~5년 미만은 4.8%에 그쳤다.
올해 8월 기준 대위변제 후 1~3년이 지난 미회수 채권은 1만8259건, 3조237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1년 미만이 1조4894억원, 3~5년 미만 1조3672억원, 5~10년 미만 1조4919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위변제가 이뤄진 지 10년 이상 지났는데도 회수하지 못한 채권이 1만1890건, 1조3451억원에 달했다.
5년 이상 장기 미회수 채권을 합치면 2만3215건, 2조8370억원에 이른다. 전체 미회수 구상채권 규모는 8조9310억원에 달했다.
일부 채권은 수십 년째 회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연도별 구상권 완제업체 가운데 최초 대위변제일부터 완제일까지 걸린 최장 회수기간은 2022년 36년 5개월, 2023년 34년 2개월, 2024년 37년 9개월, 2025년 33년 11개월이었다.
올해 8월 기준으로도 최장 35년 2개월이 소요된 사례가 확인됐다.
대위변제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회수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경우 신보의 재정 부담이 누적될 수 있는 만큼, 채권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2년 9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시행된 ‘소상공인 저금리대환 위탁보증’의 누적 부실률도 올 7월말 기준으로 26.6%로 집계됐다.
박성훈 의원은 “정책금융이라는 이유로 대위변제 이후 회수 관리까지 느슨하게 관리된다면 이는 결국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이라며 ”상환 여력이 있는 채무자의 재산 추적과 장기 미회수 채권 관리를 강화해 도덕적 해이를 막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hyuk@heraldcorp.com
![“손잡고 함께 산책”…치매 어머니 돌보는 은환씨가 간직한 소원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15.2d8e9fa4a0f44e4ca3c7ac86e5362722_T1.jpg?type=h&h=240)
![“용돈은 25만원, 주말엔 임장족”…그렇게 산 금호동 아파트, 2년 만에 8억 올랐다 [경상도 청년의 성동구 입성기②]](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7/news-p.v1.20260923.b4e0040b555744f98c41d6e0cffa1622_T1.png?type=h&h=240)
![“아빠는 다섯명을 살리고 하늘나라로 갔어” 7년 전 그날의 결심…아내도 남편의 마지막 길을 따른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5/news-p.v1.20260918.9c747ea742d548d08d53a86c08bd9e1b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