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배우 고세원을 스토킹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세원의 전 여자친구인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8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 박준섭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과거 고세원과 교제했던 A씨는 결별 이후인 2021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온라인상에 “‘주부들의 황태자’로 불리는 K씨에게 임신한 뒤 버려졌고 유산했다”는 취지의 글을 10차례 올려 고세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고세원에게 54차례, 그의 모친에게 8차례 연락하고 고세원의 집에 한번 찾아간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또 온라인 커뮤니티에 ‘강압적 성관계’, ‘임신 후 유산’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비방 글을 수차례 게시해 고세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모두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대중의 평가와 신뢰가 직업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배우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원을 쉽게 추측할 수 있는 내용과 함께 허위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반복적으로 게시했다”며 “이 사건 이후 피해자는 배우활동 등 직업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1997년 KBS 19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고세원은 드라마 ‘막돼먹은 영애씨’ 시리즈에 출연했으며, ‘수상한 삼형제’, ‘여자를 몰라’, ‘미친 사랑’, ‘엄마의 정원’, ‘사랑이 오네요’, ‘위험한 약속’ 등에서 주연을 맡아 활약해왔다. 하지만 A씨의 허위 주장으로 연기 경력이 단절됐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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