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고(故) 김창민 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모씨가 수감 중 동료 수용자를 괴롭히는 등 일탈 행동을 해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JTBC에 따르면 의정부교도소는 지난 7월 이씨에게 30일 금치 처분을 내렸다.
금치는 독방에 수용하고 공동행사 참여와 접견 등을 제한하는 가장 무거운 징벌로, 30일은 현행법상 최장 기간이다.
이씨는 같은 방 수용자에게 “이불을 빨아오라”고 요구하는 등 괴롭히고, 수용동 출입문에 고의로 충격을 가해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용자에게 30일 금치 처분을 내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통상적인 수용생활 중 일탈 행위에는 대부분 1주일 안팎의 금치 처분이 내려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정부교도소는 이씨의 징벌 사실을 양형에 참고해달라는 취지로 재판부에도 통지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구리시 한 식당에서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김 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사건 이후 ‘범인’이라는 활동명으로 ‘양아치’라는 제목의 힙합 음원을 발매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씨는 이달 초 재판부에 두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재판에서는 김 감독을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씨에 대한 결심공판은 다음 달 8일 열린다.
bb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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