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캉이’ 활용 상표출원 5건 확인
키링 의류 봉제완구 등 40개 상품
특정 개인 독점 막고 공공브랜드 보호
[헤럴드경제(부산)=정형기 기자] 최근 ‘부캉이’ 명칭에 대한 개인의 상표출원이 확인되면서 부산시는 시민의 관심과 참여로 이름을 얻은 북항의 상어 ‘부캉이’를 누구나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10월 중 ‘부캉이’ 상표를 출원하고 개인출원 건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시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 확인 결과, 지난달 21일부터 ‘부캉이’ 한글·영문 표기와 ‘부캉이+BUKANGI+상어 도안’ 등을 활용한 총 5건의 상표출원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해당 출원에는 키링, 의류, 봉제완구 등 약 40개 상품이 포함돼 있으며, 상표 등록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출원만으로 상표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심사를 거쳐 등록 여부와 권리 범위가 결정되지만, 시는 관련 상표가 등록될 경우 그 권리 범위에 따라 ‘부캉이’를 활용한 공공 콘텐츠 제작과 지역상품 활용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특정 주체의 독점적 권리확보를 막기 위해 ‘부캉이’를 공공 브랜드 자산으로 보호하는 적극 대응에 나선다.
먼저 10월 중 ‘부캉이’ 상표를 출원해 조속한 권리확보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시민과 지역사회의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제3자의 추가 상표출원으로 활용이 제한되는 상황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이후 지식재산처 정보제공 절차를 통해 ‘부캉이’가 특정 개인이 아닌 시민과 지역사회의 관심과 소통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확산된 명칭임을 알리고, 상표로서의 식별력과 특정 주체에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의 적절성 여부 등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대응할 예정이다.
상표권을 확보할 경우 부산시는 시민, 소상공인, 지역 창작자 등이 ‘부캉이’의 공공적 가치와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련 콘텐츠 등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부캉이’를 부산시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시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활용하고 키워가는 ‘도시브랜드’로 보호·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한편 ‘부캉이’는 지난달 18일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 나타나 2주째 머물고 있는 상어로, 추석연휴 전국적 인지도와 상징적 가치가 형성되며 지난달 29일 부산시 명예홍보대사로 위촉되기도 했다.
전재수 시장은 “‘부캉이’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부산의 새로운 상징으로 성장했다”며 “시민들과 함께 만든 이름이 특정인의 독점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살피고, 지역사회가 함께 즐기고 키워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kaf2002@heraldcorp.com
![[단독] “야차 뜰래? 무릎 꿇고 뺨 맞을래?” “재미없어, 다시 싸워!”…조폭 뺨치는 아이들 싸움판 [세상&플러스]](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1/news-a.v1.20261001.9e5478063ef048529e575584e39ea80a_T1.jpg?type=h&h=240)
![주식으로 5% 벌었다고요? 손해입니다…고금리 시대의 계산법 [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1/news-p.v1.20260916.a4914b9bc9474e329b19aacaa4ae94f6_T1.jpg?type=h&h=240)
![블랙록이 선보인 ‘AI ETF’, 엔디비아 대신 ‘월마트’ 편입…AI투자 맞아?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30/rcv.YNA.20260506.PRU202605060276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