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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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윤우 기자] 병역 기피 논란으로 2002년부터 한국 입국이 막힌 가수 유승준(49·미국명 스티븐 승준 유)의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세 번째 소송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2일 서울고법 행정8-2부(김봉원 이영창 최봉희 고법판사)는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동일하게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선고는 당초 지난달 4일 예정이었지만 한 차례 미뤄졌다.

1997년 데뷔한 유 씨는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상태로 2002년 1월 공연을 이유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출국했다. 유 씨는 같은 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잃었고, 병역 의무도 면했다. 이에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 씨의 입국을 금지했다.

유 씨는 만 38세가 된 2015년 8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다.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잃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줄 수 있도록 한 옛 재외동포법에 따른 것이다. LA 총영사관이 그해 9월 발급을 거부하자 유 씨는 첫 소송을 냈고,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거쳐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됐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유 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유 씨는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내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다시 최종 승소했다.

LA 총영사관이 2024년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자 유 씨는 그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냈다. 유 씨는 법무부를 상대로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세 번째 소송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며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해서 유 씨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 판결은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적법한지를 따진 것이라 유 씨가 승소했다고 곧바로 비자가 나오거나 입국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유 씨는 지난 6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금은 한국에 들어가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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