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통시장 전 판매업소 등 75개소 특별단속
원산지 거짓표시·미표시·무신고 영업 5곳 적발
한우·한돈 54건, 원산지 검사 결과 모두 국내산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많이 찾는 성수식품의 불법유통·판매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달 7~18일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원산지 거짓표시, 미표시, 무신고 식품영업 등을 위반한 5개소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 수요가 증가하는 전·부침개 판매업소 38개소와 축산물 판매업소 3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식품안전수사팀 수사관 12명이 4개 단속반을 편성하여 현장 단속과 원산지 검사를 병행했다.
그 결과 ▷원산지 거짓표시 1개소 ▷원산지 미표시 2개소 ▷무신고 식품영업소 2개소 총 5개소를 적발했다.
한 업체는 콩자반에 사용하는 콩의 원산지를 표시하면서 실제 중국산 콩을 사용하면서 ‘국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다른 2개 업체는 돼지고기를 재료로 사용하는 동그랑땡을 조리·판매 하면서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업소와 무신고 영업한 업소 2개 업소를 입건한 후 수사하고 원산지를 미표시한 2개 업소에 대해 관할관청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또 서울시는 축산물 원산지 표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축산물 판매업소 37개 업소를 대상으로 한우와 한돈 54건에 대하여 원산지 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없음’을 확인했다.
서울시 민사국은 원산지 표시 위반이 계속되는 만큼 먹거리 구매 시 원산지 표시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앞서 서울시 민사국은 올해 1월 설 명절을 앞두고도 전통시장, 축산물 판매업체,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식품 원산지 표시와 식품안전 위해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창석 서울시 민사국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많이 찾는 전통시장과 축산물 판매점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와 식품위생 관련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했다”며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시민들이 많이 찾는 식품과 축산물을 대상으로 불법 행위를 단속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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