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개인정보를 지인 및 공범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5일 법조계,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검(현 대전공소청)은 지난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경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4월 경찰청 내부 전산망인 ‘폴조회’에 접속해 특정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신원을 조회한 후 운전면허증 조회 화면 사진 및 수배 여부를 지인 B씨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자신의 외조카와 공모해 A씨에게 정보 누설을 부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의 외조카는 정보가 조회된 해당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범이었다.
당초 A씨는 B씨와 형·동생 하던 사이였다며 조회 대상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와 B씨의 연락 내역, B씨가 공범들에게 발송한 메시지 등을 토대로 A씨가 이들의 관계를 인지하고 있었음을 밝혀냈다.
또 당초 운전면허증 사진만 유출한 줄 알았으나 보완수사를 통해 A씨가 해당 조직원의 수배 내역까지 B씨에게 알려준 점도 추가로 조사됐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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