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지원금·선지급금 제도 신설
기존 회수액 부족분 지원 나서
LH에 신청 90일 내 지급 여부 통지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오는 11월 13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는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을 받아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의 경·공매 종료 후 피해회복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부족분을 최소지원금으로 지원하는 최소보장 제도가 시행된다. 최소지원금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최소보장금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에 따라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받은 금액,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 및 경매차익·임대료 지원액을 차감해 산정한다.
이를테면 보증금 1억5000만원을 사기당한 피해자가 경매 배당으로 2000만원, 경매차익으로 1000만원을 돌려받았다고 할 때, 기존에는 3000만원의 피해 회복만 가능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소지원금 2000만원을 더 받아 5000만원의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
아울러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자를 대상으로 ‘선지급-후정산 제도’도 도입된다. 선지급금은 경·공매 등 종료전에 지급하며, 최소보장금에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과 선지급 전까지 지급된 임대료 지원액 등을 차감하여 산정하고 선지급 이후 추가 회수되는 금액 등을 고려해 정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증금 1억5000만원의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본래 임대료 지원액 1000만원만 받을 수 있었지만, 선지급금 4000만원을 통해 5000만원의 피해 회복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신청 및 지급을 위한 신청 시기, 제출서류, 지급, 이의신청, 반납 절차 등도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지급·정산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관련 업무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 위탁한다.
최소지원금은 전세사기피해자가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경우에는 경매차익 산정이 완료된 이후, 그 외의 경우에는 피해주택의 처분 절차가 완료된 후 신청할 수 있다. 선지급금은 피해주택의 LH 매입이 완료되기 전 또는 피해주택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인은 지급 신청 시 피해자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피해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배당표 또는 배분계산서, 임대보증금반환채권 변제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질병·해외체류 등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LH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을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지급결정 또는 지급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단 LH는 부득이한 경우 지급 여부 통지 절차를 30일 이내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을 받은 이후 임차보증금 회수 등으로 반납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금액을 반납하는 절차도 구체적으로 마련함과 동시에, 해당 금액을 정해진 기간 내 반납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원활한 매입을 위해 지방정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기준도 구체화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경매·공매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비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해당 비용을 주택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에 포함해 피해주택을 신속하게 매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이 설립한 협동조합이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소유한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 지방정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인의 채무·연체 현황 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전세사기 피해 지원 속도를 높인다. 국토부장관은 임대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조회 기준일 또는 기간, 사용 목적 등을 기재해 신용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용정보집중기관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백승록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가 보증금의 3분의 1을 최소한 보장받을 수 있게 돼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피해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구축과 피해자 안내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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