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한 이미지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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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30년 가까이 사형집행이 중단된 가운데 현재 국내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사형수는 52명이고, 이들의 평균 연령은 58.7세로 집계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세계 사형폐지의 날’(10월 10일)을 나흘 앞둔 6일 법무부는 현재 국내 교정시설에 수감된 미집행 사형수는 52명이라고 밝혔다.

각각 20명과 10명의 생명을 빼앗은 ‘희대의 연쇄살인마’ 유영철과 강호순도 사형 집행이 유예된 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사형 확정자의 평균 연령은 58.7세로 60세 이상(60대 10명·70대 7명)이 32.7%를 차지하고 있다.

사형제 존폐 문제가 매듭지어지지 않은 가운데 사형수의 고령화가 진행 중인 것이다.

2024년에는 ‘보성 어부 연쇄살인 사건’의 오종근이 지병을 앓다 87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한국은 김영삼 정부 마지막 해인 1997년 12월 30일 지존파 조직원 등 23명을 처형한 뒤 30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국제엠네스티는 2007년부터 한국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1992년 강원 원주 종교시설에 불을 질러 15명을 숨지게 한 원언식(69)은 35년째 교정시설에 구금되며 ‘국내 최장기 사형수’로 이름을 올렸다.

가장 최근 사형이 확정된 인물은 2014년 강원 고성군의 육군 22사단 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한 임도빈(당시 병장)이다.

교수형이 집행되는 일반인과 달리 군인은 군형법에 따라 총살형이 적용된다.

지난달 30일에는 여고생 이채원 양을 성범죄 목적으로 납치하려다 살해한 장윤기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해 유족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검찰은 장윤기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무기징역이 오랜 기간 사형 선고를 자제해왔던 여러 동종 선례와의 비례 균형에 부합한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사형제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세 번째 헌법소원을 접수했으나 8년째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앞서 헌재는 1996년과 2010년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사형제가 위헌으로 결정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법조계에서는 사형제의 대안으로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장윤기 사건 1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생존하는 동안 결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고 무기징역형을 철저히 집행하는 것만이 피해자와 유족을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길이자 유사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흉악범죄를 저지른 무기징역 수형자에게 가석방 기회를 아예 차단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사회와 격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형법 72조에 따르면 무기수도 20년 이상 복역하면 법무부의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다.

다만 교화 가능성이 사라지고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법무부도 2023년 절대적 종신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대법원 등의 반대에 부딪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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