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근무 시간 대부분을 유튜브 시청에 쓰고 유료 사주 상담까지 하며 수익을 올린 공기업 직원이 감사에 적발돼 해임됐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는 지난 4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원 A씨에 대해 직무태만 등을 이유로 면직 징계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근무시간에 매일 업무용 컴퓨터로 유튜브에 접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근무 시간으로는 전체의 80%를 넘는다.
아울러 A씨는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거나 근무 시간 중 체력단련실을 사용하면서 관련 보상휴가까지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는 대형 포털사이트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유료 사주 상담 사이트를 개설한 뒤 근무 시간에 채팅을 통해 상담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러한 사주 상담으로 300만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HUG는 A씨의 비위행위가 장기간 복합적으로 이뤄졌고, 이를 통해 회사와의 신뢰가 근본적으로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향후 개선의 여지도 낮다고 보고 면직 처분을 내렸다.
한편 HUG에서는 올해 초 고위 간부의 성비위 사건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상임이사 B씨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고, HUG는 B씨의 행위에 대해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B씨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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