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김산 전남광주 무안군수와 그를 도운 군청 직원 등이 광주지방공소청 목포지청에 넘겨졌다.
전남 무안경찰서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군수·무안군청 직원·마을 이장 등 17명을 광주지방공소청 목포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 군수는 6·3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전인 지난 3월 31일 무안군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 형식의 출정식을 열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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