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전체 ‘입틀막’ 선언”
“형사고소 검토할 것”
[헤럴드경제=이우중 기자]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7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장을 향해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전날 법사위 국정감사 중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 등의 발언권을 중지시킨 것이 이유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벌어진 서 위원장의 편파적이고 독선적인 의사진행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대법원장의 일반 증인 출석과, 야당 의원 발언권 중지를 두고 “헌정사에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고 평가했다.
특히 발언권 중지에 대해서는 “야당 간사의 발언권을 정지시킨다는 것은 야당 전체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전날 법사위 국정감사 경위를 설명하면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먼저 김(태규) 의원에게 막말을 했고, 김 의원은 받은 말을 그대로 여당 의원에게 돌려줬을 뿐인데 서 위원장은 김 의원의 발언권만 정지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저녁 정회를 앞두고 서 위원장이 진행한 참고인 발언을 두고 야당 간사가 반발하자 막말이 오간 뒤 발언권을 정지시킨 것도 비판했다. 이들은 “서 위원장은 걸핏하면 국회법 145조의 질서유지권 조항을 끄집어낸다”면서도 “질서유지권은 야당에 대한 위원장의 입막음 도구가 아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지 위원장의 심기를 거스를 의원에게 사적 복수를 하는 수단이 아니다”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야당 간사가 참고인 발언 절차의 문제를 지적하고, 발언 시간 배분의 형평을 묻는 것은 국회법이 간사에게 부여한 역할 그 자체”라며 “도대체 무슨 질서를 깨뜨렸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서 위원장을 향해 발언권 정지에 대한 공개 사과를 요구하면서 “어제와 같은 야당 탄압, 편파적이고 독선적인 의사진행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면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지 않는다면, 서 위원장은 더 이상 법사위를 공정하게 이끌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직에서 물러나시라”고 직격했다.
또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국민의힘은 서 위원장에 대한 국회 윤리위 제소, 직권남용 등 혐의로 형사고소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raini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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