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시한인 7일 법원에 항소장

사형 구형한 공소청도 지난 2일 항소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가 지난달 30일 오후 전남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1심 선고를 받으러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가 지난달 30일 오후 전남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1심 선고를 받으러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성범죄 목적으로 거리에서 여고생을 납치하려다가 살해한 장윤기(23)가 1심의 무기징역형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장윤기는 7일 이 사건 재판부인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장윤기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판결에는 불복해 항소 마감 시한인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장윤기에게 사형을 구형한 공소청도 지난 2일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장윤기에게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등 명령도 내려졌다.

장윤기에게 적용된 여러 범죄혐의 중 강간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된다.

재판부는 “장을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켜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이고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의 간극을 메울 절대적 종신형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피고인이 생존하는 동안 결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고 무기징역을 철저히 실행하는 것만이 피해 여학생과 유족을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길이라는 점을 판결문에 명시한다”고 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0시 10분께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거리에서 귀가 중이던 이채원(당시 16·고2) 양을 차량으로 납치해 성폭행하려다가 여의치 않자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고교 2학년 남학생 행인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장윤기는 범행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 여성을 스토킹·성폭행하고, 사회복무요원 시절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 여러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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