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소 엿새만에 알아
경찰 초소 있어도 관리 허점
기소 뒤에도 장치 전원 차단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주거지에 설치된 전자감독장치의 안테나를 부쉈으나 법무부 보호관찰소는 이를 6일 뒤에야 발견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법무부와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공소장과 판결문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해 6월 3일 오전 11시 28분께 경기 안산시 주거지 안방에 설치된 재택감독장치 외장 안테나를 파손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조두순은 ‘안테나가 내 뇌에 전파를 쏜다’는 망상을 품고 장치를 부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재택감독장치의 LTE 통신 신호 세기는 급격히 떨어졌으나 보호관찰관은 같은달 9일이 돼서야 주거지 내부를 감독하던 중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 밖에 조두순이 지난해 3∼6월 저지른 전자장치 관련 범행은 모두 6건으로 집계됐다. 외출 제한 위반이 4건, 재택감독장치 손괴가 2건이었다.
작년 5월에는 장치 덮개를 훼손했으나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지난 6월 조두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조두순에게 징역 8개월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조두순은 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한 뒤, 2020년 12월 출소했다. 이후 2023년 12월에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해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jiy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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