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책 징역 3년 선고…모두 법정 구속
배달앱 협력사 위장취업해 주소 유출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배달앱 고객의 주소를 빼돌려 집 앞에 오물을 뿌리거나 래커칠을 하는 등 보복 테러를 대행한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주석 부장판사는 7일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 정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여모 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해 법정 구속했다. 배달 주소 제공을 지시한 이모 씨에게는 범행 시기에 따라 징역 3개월과 징역 2년9개월을 각각 선고해 총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본 사람은 모두 25명이다. 범행은 4개월 넘게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배달 주소는 일상생활을 위해 불가피하게 사업자에게 맡긴 정보”라며 “이를 보호하는 건 신뢰와 생활의 평온을 지키는 최소한의 전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가장 안전하게 여겨야 할 주거지를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보복행위의 표적으로 만들었다”며 “사적 보복의 수단을 제공하는 행위는 사회적인 해악이 매우 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씨 측은 자신이 직접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거나 오물을 투척하지 않았다며 주거침입과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범행 과정에서 이씨가 실질적인 역할을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씨는 성명불상자 및 그 행동대원들과 주거침입·재물손괴 범행을 암묵적 내지는 수차적으로 공모하고 범행에 물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직접 주거지에 들어가거나 인분을 투척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판단이 달라질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의 범행은 텔레그램을 통해 의뢰인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의뢰를 받은 뒤 대상자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에 오물을 뿌리거나 래커칠로 낙서하는 식이었다.
이 과정에서 여씨는 배달의민족 외주업체 상담사로 위장 취업해 고객 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배달 과정에서 확보된 주소를 보복 대상자의 주거지를 특정하는 데 활용했다.
경찰은 행동대원 A씨를 수사하면서 배달의민족 고객 정보가 범행 대상자의 주소를 확인하는 데 사용된 정황을 확인했다. 이후 수사를 확대해 정씨와 여씨, 이씨 등을 차례로 검거했다.
재판부는 다만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양형에 반영했다. 정씨는 피해자 25명 가운데 17명, 이씨는 13명과 합의했으며 해당 피해자들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newd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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