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만균 의장, 자치구 청소행정 인력·재정지원 개선 토론회 개최
정원 대비 결원율 13%…업무 과중·산업재해 우려
“서울시·자치구 합리적 비용분담 기준 마련해야”
[헤럴드경제=양정원 기자]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청소행정을 담당하는 환경공무관의 인력 부족이 지속되면서 적정인력 확보와 서울시·자치구 간 재정분담 체계 개선이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6일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에서 임만균 의장 주관으로 ‘서울시-자치구 상생을 위한 환경공무관 적정인력 확보 및 재정분담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청소행정 수요에 맞는 인력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인력 부족에 따른 근로환경 악화와 자치구별 재정 부담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올해 8월 기준 서울 25개 자치구의 직영 환경공무관 정원은 2867명이지만 실제 근무 인원은 2489명으로 378명이 부족하다. 결원율은 약 13.2%에 달한다. 청소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인력 공백이 장기화하면 기존 근무자의 초과근무와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산업재해 위험도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자치구마다 청소구역의 면적과 도로 여건, 유동인구, 생활폐기물 발생량 등이 달라 일률적인 인력 배치보다는 지역별 업무 특성을 반영한 객관적인 산정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발제자로 나선 송윤정 서울시의원은 환경공무관의 정원과 현원, 실제 업무량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자치구별 청소행정 수요를 반영한 적정인력 산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시도 청소 업무가 자치구에 위임됐더라도 도로관리청인 서울시가 관련 비용을 지원할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인력 확보와 재정분담 문제를 연계해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에서는 환경공무관의 고용과 임금 지급은 자치구가 담당하지만 임금협상과 관련 기준은 서울시 차원에서 결정되는 구조적 문제도 제기됐다. 정책 결정 권한과 실제 비용 부담 주체가 달라 자치구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규동 변호사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참여하는 ‘통상임금 공동정산 TF’를 구성해 미지급 임금 정산과 산정 체계를 일원화할 것을 제안했다. 자치구별 재정 여건을 고려한 차등 지원과 중장기 재정분담 기준 마련도 논의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울시의회 성흠제·이성배 부의장, 이상훈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병도 운영위원장 등 19명의 의원과 서울시 관계자 등이 참석해 환경공무관 인력과 재정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임 의장은 “환경공무관이 안전하게 일하고 충분히 쉴 수 있는 적정 인력을 확보하면서 서울시와 자치구가 책임에 걸맞은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기준을 찾아야 한다”며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청소행정을 위해 서울시의회가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7toy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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