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1년…투기성 지분거래 차단

필요성 인정·기준 충족땐 정상거래 가능

대림삼거리 역세권, 주거·상업 복합개발

서울시가 도로 지분을 잘게 쪼개 사고파는 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해 서울 전역의 지목상 ‘도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동작구 대림삼거리역 일대에서는 역세권 활성화사업이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해 주거·상업 복합개발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울 전역의 지목이 ‘도로’인 토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서울 전역의 모든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대장상 지목이 도로인 토지에 한정된다.

지정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내년 10월 16일까지 1년이다. 주거지역에서는 6㎡, 상업·공업지역에서는 15㎡, 녹지지역에서는 20㎡를 초과해 거래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2024년 9월부터 모아타운 등 개발사업지 내 사도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해 왔다. 최근에는 개발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지역에서도 도로 지분을 소규모로 나눠 거래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적용 대상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도로 매매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실질적인 이용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련 허가기준을 충족하면 정상적인 거래는 가능하다. 시는 거래 전 취득 목적과 이용계획 등을 확인해 개발 기대감 등을 이용한 투기성 지분거래를 걸러낸다는 방침이다.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사업지 3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계도 조정된다. 서대문구 북가좌동 3-191 일대와 은평구 불광동 445 일대, 성동구 용답동 15 일대가 대상이다. 정비구역 변경사항을 반영해 허가구역 경계를 조정하되 기존 지정기간과 허가 대상 면적 기준은 그대로 유지한다.

동작구 신대방동 588-7 일대 ‘대림삼거리역 역세권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도 수정가결됐다.

사업 대상지는 1만4452.4㎡ 규모로, 향후 용적률 500% 이하와 높이 124m 이하 범위에서 주거·상업시설이 결합된 복합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다. 대상지는 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 예정지 동측으로 신대방 우성1·2차 아파트와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신관, 대림성모병원, 신대방1동 시장 등이 인접해 있다.

주변 도로와 보행환경도 개선한다. 신대방길은 폭 6m에서 12m로, 신대방16길은 6m에서 9m로 넓히고 3m 폭의 전면공지를 확보한다. 유동인구가 많은 시흥대로변에는 공개공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공공기여시설로는 노년층을 위한 ‘어르신 종합 케어센터’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대림삼거리역과 신대방역 사이 장기전세주택 사업 등 주변 개발과 연계해 역세권 일대의 주거·상업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로 지분 거래에 대한 투기 수요를 관리하면서 정상적인 실수요 거래에는 불필요한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며 “역세권 활성화사업도 후속 절차를 통해 지역 내 주거환경과 보행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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