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현(왼쪽)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 [연합]
배우 김수현(왼쪽)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 [연합]

[헤럴드경제=장윤우 기자] 유튜브 채널 ‘장사의 신’을 운영하는 은현장이 구속기소 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의 통장 압류금 배당 통지를 받았다고 밝히면서, 같은 배당 채권자인 배우 김수현을 향해 “바라는 게 없고 아는 척도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은현장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받은 가세연 통장 채권 배당기일 통지서를 공개했다.

은현장은 “가세연 통장을 압류한 돈에 대해 배당을 받아 가라는 연락이 왔다”며 “첫 번째 배당 채권자는 김수현 외 4명이고, 두 번째는 은현장 외 4명이다”라고 말했다.

은현장은 김수현이 자신에게 고마움을 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반응에 선을 그었다.

그는 “김수현 씨가 뒤에서 이미지 챙기느라 은현장한테 아는 척 안 하냐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나는 김수현 씨한테 바라는 게 없고 아는 척도 안 했으면 좋겠다”며 “나는 김수현 씨를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한다”고 했다.

이어 “김수현 씨 같은 대단한 분은 해외에 나가서 외화 많이 벌어오고,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훌륭한 연기자가 되면 된다.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할 일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은현장은 자신의 거친 방송 스타일을 두고 “김수현 씨가 은현장 방송 보라고 해서 팬들이 들어왔다가 내가 소리 지르고 거칠게 말하는 걸 보고 다 나가버리면 시청 지속 시간만 떨어진다”며 “다 필요 없고 김수현 씨가 행복하게 돈 많이 벌고 좋은 연기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은현장은 김세의 대표 수사에 자신이 자료를 냈다고 말하면서 “직원들과 함께 영상을 일일이 분석해 채증한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고, 그 결과 범죄 수익이 1억7000만원 수준으로 파악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은현장은 김 대표와 별도의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은현장이 신청한 김 대표의 영치금 가압류 결정이 법원에서 최종 인가됐다. 김 대표는 매월 100만원을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수감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를 고려해 매월 20만원만 압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김 씨가 사용할 수 있는 영치금은 하루 평균 약 6600원으로 제한됐다.

김 대표는 2025년 3~5월 유튜브 방송과 기자회견에서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새론이 숨진 배경에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 있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26일 구속됐다.

경찰은 김 대표가 공개한 녹음 파일이 인공지능(AI)으로 만든 목소리였고, 카카오톡 대화도 조작됐다고 판단했다. 김 대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강요미수, 협박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7월 김수현의 미성년자 교제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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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sdn1110@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