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10대 친딸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친부에게 징역 22년형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경기 안산시 주거지에서 딸 B양(당시 14세)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둔기로 머리를 수십 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경제적 문제 등으로 10년간 떨어져 지내다 2022년부터 함께 살게 된 B양이 부모의 제지에도 세 살배기 동생을 안아보려 했다는 이유 등으로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인 징역 20∼30년보다 낮은 형량이다. 1심은 A씨가 범행 직후 자수하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그러나 2심은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아동이 스스로 머리를 감싸며 최소한의 방어를 했음에도 쇠망치 자루가 부러질 때까지 후두부를 25회 이상 내리친 범행 수법이 극히 잔혹하다”고 지적했다.
A씨의 자수에 대해서도 “이미 피해자가 사망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후 이뤄진 것이어서 피해 회복이나 결과 발생 방지에 기여한 바가 없다”며 양형에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이 범행의 우발성을 일부 인정한 데 대해서는 “훈계의 필요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대화와 설득 등 적절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어야 하므로 감경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가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자수가 인정되더라도 법원이 형을 임의로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을 뿐, 반드시 감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22년 등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bb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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