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후 ‘금전관계를 빌미로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께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과 합의하에 성관계한 뒤 112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남성이 빌린 돈을 갚으라고 협박한 뒤 자신을 6차례 강간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SNS 대화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강간당했다고 주장한 무렵 두 사람이 나눈 SNS 대화가 연인이나 친구 사이에서 오갈 법한 자연스러운 내용”이라며 “협박이나 강요로 지배당한 정황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가 금전 관계를 주장하면서도 남성의 신용카드를 허락된 용도 외로 사용하고 지갑에서 현금 45만원을 훔친 점도 판결에 반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금전 관계를 빌미로 강간까지 했다고 주장하면서도 돈을 빌린 이후 피해자 신용카드를 허락된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지갑에서 45만원을 훔치기도 했다”며 “피해자는 화를 내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했을 뿐 피고인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무고 범행의 중대성과 A씨의 태도도 양형에 고려했다. 김 부장판사는 “강간죄는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무거운 형벌이 예상될 뿐 아니라 성범죄로 기소되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평판이 크게 훼손된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또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bb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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