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충남 공주시에서 스토킹 피해를 신고했던 50대 여성이 살해되기 전 신변 위협을 느껴 호신용 가스총까지 가지고 다녔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여성은 경찰에 두차례나 스토킹 피해를 신고했지만, 별다른 보호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13일 충남 아산시의 한 국도변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된 피해자 A씨는 B씨의 반복적인 접근과 위협에 불안을 느껴 올 4월부터 호신용 가스총을 가지고 다녔다.
유족 측은 “여러 지인이 B씨가 칼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봤다고 했고, 저러다 큰일 나겠다 싶어 늘 불안했다”고 말했다.
A씨는 공주시에서 호프집을 운영했으며 아산시에 거주하는 일용직 근로자 B씨와는 2024년 손님과 업주 관계로 처음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B씨는 A씨의 거부 의사에도 집 근처까지 따라다녔다.
결국 A씨는 올 1월 경찰에 B씨가 자신을 따라다닌다며 스토킹 피해를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안이 경미하고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해 B씨에게 경고한 뒤 현장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후 올 6월에는 두 사람이 다투는 소리가 들린다는 내용의 신고가 추가로 접수됐다.
경찰은 앞선 신고 이력을 고려해 교제폭력 사건으로 수사했지만, A씨와 B씨가 화해했으며 처벌이나 안전조치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사건을 불송치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경찰이 과거 스토킹 신고 이력을 살펴 위험성을 종합 평가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더라도 반복적으로 신고가 접수된 만큼 경찰이 위험성을 다시 평가하고 직권으로 보호조치를 검토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A씨는 사건 당일인 지난 12일 오전 11시30분쯤 B씨와 함께 공주시에 있는 집을 나섰고 같은 날 낮 12시 42분쯤 동생에게 ‘나 집으로 간다’는 문자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연락이 끊겼다.
A씨는 다음 날인 13일 새벽 4시쯤 아산시 국도변에 주차된 차량 조수석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됐으며, 운전석에 있던 B씨도 음독한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B씨가 회복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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