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최근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한국 남자 축구대표팀 선수 23명이 ‘병역특혜’ 혜택을 받는 가운데, 총 출전시간이 10분 미만인 선수는 7명, 아예 안뛴 선수는 2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출전 시간과 관계없이 병역 특례 대상이 되면서, 형평성 논란에 예술·체육요원 병역 특례 제도를 폐지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대표발의됐다.
19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실이 대한축구협회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번 대회 대표팀 골키퍼 김민승·이승환 선수의 출전 시간은 ‘0분’이었다. 대표팀이 치른 5경기에서 골키퍼 김준홍 선수가 전 경기 풀타임을 소화했다.
수비수 박경섭과 최우진 선수는 각각 1경기에 나와 1분씩 뛰었으며 강민준 선수는 1경기에서 6분, 박성훈 선수는 2경기에서 총 7분을 소화하는 등 10분 미만 출전한 선수는 총 7명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결승전 직후 ‘전역모’ 착용으로 논란이 된 박승수 선수는 3경기에 출전해 총 17분을 뛰었다.
박 선수는 지난 3일 일본과의 결승전을 마친 뒤 금메달을 목에 걸고 전역모를 쓴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비판을 받았다.
현재 병역 관련 규정상, 축구 같은 단체 종목에서 아시안게임 1위를 하면, 선수 개개인의 출전 시간을 따지지 않고 모두 병역 특례 대상이 된다.
원래는 한 경기에라도 출전해야 병역 혜택이 주어졌지만, 경기 흐름과 무관하게 병역 혜택을 주기 위해 선수들을 ‘1분 출전’ 시킨다는 논란이 일자 2020년 해당 조건이 없어졌다. 한 경기도 안 뛰어도, 전 경기를 풀타임으로 뛴 선수와 동일한 병역 혜택을 받는 것이다.
이 같은 군 특례 혜택과 별도로, 이번에 아시안게임 1위를 달성한 축구팀 23명은 관련 규정에 따라 1인당 450만원씩 총 1억350만원의 특별 장려금도 받을 예정이다.
체육인 복지법에 따르면,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를 한 선수 가운데 현재까지 누적된 평가 점수가 일정 수준 미만이면 특별 장려금을 받는다.
송언석 의원은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에 대한 병역특례는 시대 변화에 뒤떨어진 구시대적 제도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청년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병역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 예술·체육요원 병역 특례 제도를 폐지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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