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토위 국감서 경기도지사 발언
“오른 가격 누르는데 효과 없어”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9일 경기 지역에 적용 중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는 문제와 관련해 “신도시 개발같이 장기간 소요되는 것 외에 어떤 투기(억제) 목적이라면 정책 효과에 따라서는 빠른 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내고 있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서 국민의힘 김은혜·정희용 의원의 관련 질의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일단 투기수요 억제에는 효과가 있지만 오른 가격을 누르는 데는 효과가 있다고 보진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경기도 입장에서는 (정부에) 공식·비공식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다”며 “실태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경기도 내 15개 지역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매매 거래가 가능하다.
과천·광명·의왕·하남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등 12개 지역은 올해 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7월5일부터 추가로 지정된 용인시 기흥구·화성시 동탄구·구리시 등 3개 지역은 내년 말까지로 기간이 지정돼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경기 12개 지역 가운데 11곳에서 지정 이후 1년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이전 1년보다 확대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반도체 호황’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된 화성시 동탄구는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이 10월 둘째주 기준 20.14%를 기록하며 큰 폭의 집값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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