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시한부 선고를 받은 일본의 40대 남성이 길에서 주운 현금 약 2억원을 치료비와 해외여행 등에 썼다가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20일 일본 TV아사히 등에 따르면 일본 미야기현에 사는 스에나가 다쿠야(43)는 지난 3월 센다이시 아오바구의 길거리에서 현금 2200만엔(약 2억원)이 든 가방을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돈은 경비업체 직원 2명이 수송 중 떨어뜨린 것으로, 게임센터에서 회수한 매출금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센다이 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스에나가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돈을 가져간 이유에 대해 “신이 준 선물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스에나가는 돈을 발견하기 직전 병원에서 암이 재발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완치된 줄 알았던 암이 재발하면서 의사로부터 남은 수명이 2~3개월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다.
그는 “병원에 입원해 암 치료를 받다가 퇴원하는 날이었다”며 “암성수막염과 위식도 접합부 암을 앓고 있었는데, 머리에서 암 재발이 발견돼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귀가하던 중 센다이역 앞을 멍하니 걷다가 길에 놓인 가방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지나쳤지만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궁금해 되돌아갔다. 이후 커터칼을 구입해 인근 공중화장실에서 가방을 열어 현금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금을 그대로 들고 간 그는 약 4개월 반 동안 1800만엔가량(약 1억5000만원)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처는 치료비와 해외여행 등이었다.
검찰은 피고인이 막대한 현금을 욕망에 따라 사용해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하며 구금형 1년을 구형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암 재발과 시한부 선고로 피고인이 자포자기한 상태였다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판결은 다음 달 6일 선고될 예정이다.
bb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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