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6·3 지방선거 당시 이른바 ‘피습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 측이 부친과의 갈등을 해소하려는 목적에서 사건이 시작됐다고 주장하며 모친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20일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재판장) 심리로 열린 정 전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정 전 후보 측 변호인은 모친과 당시 선거사무장, 선거대책본부장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정 전 후보 측은 앞서 재판에서 자작극을 벌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선거에서 인지도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며 “당시 부친과의 갈등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변호인은 모친을 증인으로 신청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과 아버지 사이의 갈등 관계를 옆에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며 “사건의 동기를 설명할 사람으로 모친만 한 분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장은 “아예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 없이 아버지와의 갈등 해소만을 위해서 이 행동을 했다는 것이냐”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은 못 했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자 변호인은 “사건이 확대돼버리니까, 어느 단계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는 있어도 처음 시작이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면서 “지지율도 워낙 (당선과) 상관이 없었고, (아버지에게) 물심양면의 긍정적인 지원을 좀 받아야 하는데 그게 어떤 계기에서 틀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어릴 적부터 약간의 그런 게 좀 있었다”면서 “다 집안이 의사이고 병원을 했는데, 정이한 피고인만 의사가 안됐고, 그것이 아버지의 엄격함에서 조금 벗어났다”고 덧붙였다.
정 전 후보의 아버지 정근 원장과 어머니, 누나는 모두 안과 전문의이며, 정 전 후보의 아내 역시 산부인과 전문의로 알려져 있다. 가족 중 자신만 의사가 되지 않은 점이 부친과의 갈등 배경이라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이들 3명의 증인 채택 여부를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와 수사보고서 등의 증거능력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의견을 나눴다.
검찰은 공범 윤모씨가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한 행위 자체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된 만큼 해당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 의견서를 받아 검토한 뒤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7일 오후 2시 열린다.
bb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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