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관생도 교외 흡연 제한적 허용 추진
野 한기호 “담배 허용하면 뭐가 남겠나” 반발
與 진성준 “개인의 선택권·자유 고려해야”
[헤럴드경제=권제인 기자] 20일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공군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사관생도에 흡연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국방부 새 방침을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이날 국감에선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사관생도 흡연 허용 문제를 가장 먼저 꺼냈다. 한 의원은 “사관학교에 담배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무너뜨리면 뭐가 남겠냐”며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에게 “국방부와 조율해서 절대로 안 된다고 하라”고 당부했다.
손 총장은 “현재는 안 되도록 돼 있다”며 자신도 사관생도 흡연 허용에 동의하지 않고 국방부에도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방위원장은 “저도 담배를 끊고 싶은 사람”이라면서도 “사관생도들에게 담배를 피우라고 권고할 것은 아니지만, 생도가 자신의 필요와 판단에 의해 흡연한다면 그것을 학칙으로 금지해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진 위원장은 “흡연이 불법이나 부도덕한 짓도 아니지 않나. 기호식품 아닌가”라며 “과거의 관행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인권이나 개인의 선택권, 자유와 충돌하는 지점은 없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손 총장은 “고민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면서도 “사관학교에서 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3금(禁)’에 대한 절제 능력도 충분히 길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과거 사관생도들에게는 혼인, 음주 및 흡연 등 3가지 행위를 금지한 ‘금혼·금주·금연’ 3금 제도가 엄격하게 실시됐지만, 지나치게 가혹한 생활 규제라는 지적에 따라 완화됐다. 3금 중 금주 규정이 2016년부터 학교 밖에서 생도 품위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완화됐다.
최근 국방부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학교 밖에서 사복을 착용한 경우 사관생도의 흡연도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흡연 허용 외에도 외출 시 사복 착용의 원칙적 허용, 공강 시간 중 자유로운 생활관 이용, 진료 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수용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그러나 3금 중 금혼 규정에 해당하는 ‘혼인 및 임신 제한 규정의 완화 또는 폐지’ 권고는 생도 생활 및 교육훈련이 단절된다며 불수용했다.
ey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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